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ㆍ육성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ㆍ육성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 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조리한 향토성이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장ㆍ소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식품관련 전문 교수
3. 식품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삼척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임기까지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향토음식 선정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이 있거나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을 경우
2.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3. 그 밖에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이 아닌 경우에는 향토음식점 명칭과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지원
2. 향토음식의 소비촉진 및 음식문화개선 지원
3.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ㆍ육성ㆍ보전을 위한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