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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12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태백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홍보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