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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12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법 제8조에 따른 태백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③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태백시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9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