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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12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용인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시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대상자 지원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제3호의 경우 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
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경비의 감면, 이 경우 감면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나.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다.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와 수강료
라.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마.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바. 평생학습관 수강료와 이용료
사. 용인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아. 그 밖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사용료 등
4. 시 주요 간행물 배부
5.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6.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제작ㆍ배포
7. 그 밖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우대상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우대상자의 시설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시장은 예우대상자를 용인소식지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202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