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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12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0-02-28공포 2020-02-28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지원 방안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
3.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