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통의정의 실현을 위해 구리시의회 청사 출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통의정의 실현을 위해 구리시의회 청사 출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구리시의회 청사를 말한다.
2. “출입시스템”이란 청사 출입을 위하여 설치된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3. “스피드게이트”란 통로 형태의 게이트와 그 부속 시설로 방문증, 출입증, 공무원증 및 의원신분증(사전에 등록된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과 의원신분증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4. “방문증”이란 민원 신청 등을 위하여 청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
5. “민원인 등”이란 민원 신청, 의원 내방객 등 기타 필요에 의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청사출입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사 1층 출입구 : 스피드게이트 설치
2. 청사 2층 출입구 : 스피드게이트 설치
① 의장은 민원인 등이 청사를 방문할 경우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여 방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이 없거나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해 여러 사람이 방문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인솔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 목적 및 신분증 확인 등을 위해 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안내소에는 출입안내를 위하여 청원경찰 또는 민원안내원을 둘 수 있다.
④ 방문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청사 출입 시 상시 패용(佩用)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증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출입 또는 방문하려는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3. 방문증 발급 신청자와 그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4.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분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청사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4조제4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그 밖에 의장이 원활한 회기운영과 청사 방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사 출입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및 민원안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목적, 신분증 등의 확인 및 방문증 교부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증 교부대장 작성 관리
2. 민원인 신분증(방문증을 교부하고 받은 신분증)의 보관 및 반환
3. 제5조 출입제한 사항 확인 및 청사방호
4. 청사출입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 안내
5.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부서 연락
의장은 청원경찰과 민원안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