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의 미래전략 수립, 시정 정책제안 등을 위하여 평택시 미래혁신연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의 미래전략 수립, 시정 정책제안 등을 위하여 평택시 미래혁신연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혁신연구단(이하 “연구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제안, 조사,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시정 기본계획 및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정책 연구개발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행정혁신 제도 및 시책의 도입ㆍ추진에 관한 사항 등
① 연구단은 연구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연구단장과 연구단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연구단장은 연구단을 대표하고 연구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단 부단장이, 연구단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연구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소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연구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연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연구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연구단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단장이 선정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일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정책제안자료 등 안건을 미리 배부한다.
연구단은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평택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연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직원 및 사무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책개발 및 자문 등 연구단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연구단은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관계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택시의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단 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