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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11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0-02-28공포 2020-02-28공포번호 1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을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
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 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참여하거나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시장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의 수립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등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ㆍ감소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 살처분을 실시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상 가축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실시 이후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현황을 조사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외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 외상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절차와 방법,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