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평택시 일반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평택시 일반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공단’또는‘산업단지관리공단’
2.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3. 법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외 법 시행령 제36조의7에 따른‘관리업무 위탁기관’
②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법 시행령 제5조의 내용 중 별표와 같다. 다만, 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시장과 위탁기관의 협의에 따라 3년 이내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정보교환, 기술제휴촉진 등 산업단지발전과 입주기업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산업단지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보수, 증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증가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제5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