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남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6.9.)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남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6.9.)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남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5.6.9.)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5.6.9.)
1.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1, 별표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및 별표3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일부개정 2025.6.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적합인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일부개정 2025.6.9.)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적합
나.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적합
2. 장기요양기관 갱신
가. 출석한 각 위원의 갱신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적합
나. 출석한 각 위원의 갱신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적합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6.9.)
1. 행정처분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