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의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는 남동구의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6.9.21.)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에 따른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