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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113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일부개정 2025.9.22.)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2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인에게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9.22.)

제7조

한국수어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한국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22.)
③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9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5.9.22.)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