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물 체험홍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과 어민 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물 체험홍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과 어민 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물 체험홍보센터(이하 “체험홍보센터”라 한다)를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라 명하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장읍 기장해안로 678에 둔다.
체험홍보센터의 시설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홍보관 : 기장 수산물을 전시ㆍ홍보ㆍ체험ㆍ판매할 수 있는 모든 시설
2. 공동건조장 : 체험홍보센터 내에 위치한 수산물 건조시설 및 그 공간
3. 부대시설 : 주차장, 그 밖의 기계ㆍ전기설비 등
① 전시홍보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② 공동건조장은 어업 여건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운영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체험홍보센터의 관람료 및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공동건조장의 이용료 등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군수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용료 등은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① 전시홍보관은 누구나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다.
② 공동건조장은 군 관내 어업인에게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아동 <개정 2023. 11. 22.>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체험홍보센터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이용자는 전시홍보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ㆍ홍보물 및 시설물을 오염 또는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용자가 체험홍보센터의 전시ㆍ홍보물 또는 각종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험홍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수산업ㆍ어촌관련 정부출자공사ㆍ공단 또는 생산자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체험홍보센터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 받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받은 재산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험홍보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체험홍보센터의 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2. 전시홍보관의 관리ㆍ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공동건조장의 이용방법, 순서, 이용료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수산업 등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어촌ㆍ어항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