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이 조례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7.13.>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를 말한다. <개정 2021.7.13.>
4. “돌봄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7.13.>
5. “수탁자”란 돌봄시설을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7.13.>
군수는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돌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돌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7.13.>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ㆍ긴급 돌봄 실시
2. 아동의 등ㆍ하원 지원
3.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4. 체험 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개정 2021.7.13.>
① 군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 대해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② 돌봄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③ 제1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돌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7.13.>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온종일 돌봄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7.13.>
2. 법인의 등기부등본, 정관, 등기부등본,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일 경우)
3. 단체 등록증, 회칙 또는 규약(단체일 경우)
4.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계획서(운영 및 유지방법 등 포함) <개정 2021.7.13.>
5.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조금 및 보호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지켜야 한다.
3. 돌봄시설의 시설 및 재산에 대해 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21.7.13.>
4. 돌봄시설의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5. 돌봄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 관리 정비 대장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의 처분 행위
2.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③ 삭제 <2021.7.13.>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규 및 이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 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돌봄시설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21.7.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한다.
군수는 돌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돌봄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개정 2021.7.13.>
2. 돌봄시설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1.7.13.>
3. 돌봄시설 비품 및 교재ㆍ교구 구입비 <개정 2021.7.13.>
4. 돌봄시설 돌봄 아동의 급식비 <개정 2021.7.13.>
5. 돌봄시설 돌봄 아동의 현장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 <개정 2021.7.13.>
6. 돌봄시설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실비 <개정 2021.7.13.>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① 군수는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②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활동비
2. 현장 학습비(입장료, 시설 이용료, 교통비 등)
3. 상해보험 등 관련 모든 비용
③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료 실비 외 별도 아동의 보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의 장은 징수한 이용료를 수입으로 처리하되 원래의 목적에 한해 집행하여야 하며, 수납 및 사용 내역을 군수에게 반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운영의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 <개정 2021.7.13.>
2. 사업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② 법령ㆍ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의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돌봄시설을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군수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돌봄시설 운영시간은 주 5일(월∼금요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각 돌봄시설별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시행 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① 돌봄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7.13.>
② 수탁자는 시설 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돌봄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온종일 돌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개정 2021.7.13.>
2. 돌봄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개정 2021.7.13.>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1.7.13.>
2. 해운대교육지원청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1.7.13.>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돌봄 사업 분야 교수 및 전문가
나. 학부모 및 돌봄 사업 관계자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7.13.>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계 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