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복지법」 제2조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나. 「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확대
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2. 아동 건강 증진 사업
3.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증진에 관한 사업
4.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확보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아동 돌봄 공간 확대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실태조사를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아동 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2. 제13조에 따른 아동참여기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참여기구(이하 “아동참여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아동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 활동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참여기구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아동참여기구의 위원(이하 “아동참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2.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② 아동참여기구는 아동참여기구 위원장(이하 “아동참여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참여기구 부위원장(이하 “아동참여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아동참여위원장과 아동참여부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아동참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참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참여위원이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아동참여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아동참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아동참여위원장은 아동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아동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참여부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장을 보좌하고, 아동참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참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참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참여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아동참여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의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참여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참여기구의 의결을 거쳐 아동참여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ㆍ구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독립적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아동권리 옹호관)으로서의 역할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사업, 자치법규,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안
4. 피해 아동 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및 기타 필요한 조치
5. 제18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 역할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자문 등
① 옴부즈퍼슨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전문가
2. 법률전문가
3. 아동심리전문가
4.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질병ㆍ개인사정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의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아동참여위원 및 제19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 옴부즈퍼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ㆍ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복지생활국장
2. 교육, 법조, 경찰, 체육, 아동복지,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 정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아동 및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효과적인 아동친화도시 정책 조정과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및 개선ㆍ보완사항 논의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
3. 주요 아동 의견 및 아동 관련 현안사항 검토ㆍ조정
4. 아동참여기구와 옴부즈퍼슨의 제안 또는 정책 발굴 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 의견 제시
① 실무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부단장은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가족정책과장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의 중점사업 추진 담당 팀장으로 하되, 현안에 따라 관련 팀장을 추가할 수 있다.
① 실무추진단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단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실무추진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