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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196090

인천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0018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3 훈187>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2.23 훈187>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분쟁조정의 신청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3 훈187>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 별지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3 훈187>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3 훈187>

제6조

분쟁조정의 개시

① 교육감이 제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되,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출석통지가 주소불명, 인적사항 제공 거부,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소속 기관장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6.2.23 훈187>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한 차례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3 훈187>
⑤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과 소속 <개정 2026.2.23 훈187>
2. 조정 대상 분쟁의 사안 <개정 2026.2.23 훈187>
3. 조정의 결과
가. 합의 내용 <신설 2026.2.23 훈187>
나. 미이행의 기준 <신설 2026.2.23 훈187>
다. 미이행시 조치사항/향후절차(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환 등) <신설 2026.2.23 훈187>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관련 당사자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6.2.23 훈187>

제10조

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① 간사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