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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6089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0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제18조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지원
2. 교원지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지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고발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4.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ㆍ수사 시 동행 및 법률 지원
5. 그 밖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속 장학관, 사무관, 상근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법률지원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법률지원단 운영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

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3.「변호사법」등 법령 위반으로 품위가 손상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태만, 비위사실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당연직 단원 중 장학관, 사무관, 상근변호사 순(2명 이상일 경우 재직기간이 긴 단원,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 연장자 순서로 한다)
2. 위촉직 단원 중 단장이 사전에 지명한 단원

제6조

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법률 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법률지원

① 교원 등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2조 각 호의 내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담당자는 단원 중 법률지원변호사를 지정하여 신청인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지정된 법률지원변호사는 지원한 결과를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인의 성실 협조 의무

신청인은 법률지원단의 법률지원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의 제한

① 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2. 신청인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형사범죄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3. 신청인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단장은 동일 사안에 대한 제2조 각 호의 법률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상담료

신청인의 제7조에 따른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단, 제7조에 따르지 않은 법률 상담의 경우 그 상담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1조

수당

위촉직 단원이 제2조 각 호의 법률지원을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구상권 행사 등

단장은 제2조제4호 중 조사ㆍ수사기관 동행의 법률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지원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법률지원 비용이 구상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또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1. 법률지원 신청 시 허위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단원의 정당한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3. 교원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