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역사바로알기교육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와 실천적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② 역사바로알기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탐구, 이해, 분석 등의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추진한다. [본조신설 2026.4.20, 조7712]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6.4.20, 조77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바로알기교육”이란「교육기본법」에 제시된 ‘민주시민 육성’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역사적 객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3.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ㆍ신체ㆍ 재산ㆍ인권ㆍ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기업 나. 가목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업을 흡수ㆍ합병한 기업 [제2조에서 이동 <2026.4.20, 조7712>]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역사바로알기교육 사업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0, 조7712]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4.20, 조7712>]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20, 조7712] [종전 제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4.20, 조7712>]
①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역사바로알기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방안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전범기업 실태, 일본군‘위안부’ 등 교육 운영 5.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희생과 공헌의 이해를 위한 역사교육 운영 <신설 2026. 4. 20, 조7712> 6.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4. 20, 조7712> [제4조에서 이동 <2026.4.20, 조771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역사바로알기교육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4.20, 조7712] [종전 제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4.20, 조7712>]
① 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역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기관 또는 교육 관련 단체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6.4.20, 조7712]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 직무 관련 비위 사실,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0, 조77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4.20, 조77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4.20, 조7712]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역사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6.4.20, 조7712]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 탐구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2.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사업 3. 학생 동아리 활성화 사업 4. 교사 연구회 활성화 사업 5. 학교 식민잔재 청산 사업 6.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역사바로알기교육ㆍ연수 <신설 2026.4.20, 조7712> 7.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6.4.20, 조7712> [제5조에서 이동 <2026.4.20, 조7712>]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0, 조7712]
① 교육감은 학교 역사바로알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교부, 관리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20, 조7712]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교사 또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4.20, 조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