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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087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07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ㆍ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
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과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