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086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3-02공포 2020-03-02공포번호 06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2.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3.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4. “현장실습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현장실습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실습의 기본방향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현장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과 취업을 구분하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직업적성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바탕으로 교내활동,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험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시 산업체 선정과 실시시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과 함께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수립ㆍ개발하는 경우 현장실습 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여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현장실습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학교 구성원, 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를 하여 수립하되,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운영계획에 대한 교육감의 제출 안내가 있을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9조

현장실습의 방법

① 현장실습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생의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3.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4. 그 밖의 현장실습
② 산업체의 발굴이 어렵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내 활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 및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한다.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가 운영기준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감에게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심의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전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실습 활동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ㆍ노동인권ㆍ산업안전 보건ㆍ직업윤리ㆍ성희롱예방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 직무 내용, 현장실습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현장실습협약의 체결

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장, 학생 및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관계 법령의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

현장실습 지도·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 인권보호,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문 순회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학생의 안전보장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현장실습사업체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취업지원센터ㆍ전문지원기관ㆍ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학생의 상담지원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현장실습의 평가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의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참여기업, 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음 학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책 수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 실습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부처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표창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