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양구군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부서”는 양구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등 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등을 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장소의 적합성 ㆍ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3. 규격 및 설치 부지면적의 적정성
4.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5. 독창성ㆍ상징성ㆍ내구성ㆍ안정성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 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① 양구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ㆍ이전 및 교체ㆍ해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하는 경우
3. 군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4.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건립하거나 동일시설 내에서 안전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5.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ㆍ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주관부서 담당과장, 관리부서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다. 지역주민 등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공공조형물 업무팀장 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자신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한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개정2021.6.2.>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통보받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ㆍ비치(별지 제3호 서식)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연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 유지ㆍ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연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및 안내판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