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란 ㆍ하수도법ㆍ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인근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마을회관ㆍ경로당ㆍ건강증진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적용한다.
군수는 주변지역의 주민회의를 거쳐 주민대표로부터 건의가 있을 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의 목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를 위한 소규모 건의사업
2. 주민공동이용시설 신ㆍ개축 등 복지시설 사업
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마을회 대표 이장이 되고, 위원장은 마을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부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호선하여 둘 수 있으며, 사업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양구군에서 직접 시행,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ㆍ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 및 ㆍ양구군 재무회계 규칙ㆍ 의하고, 지원규모에 대하여는 ㆍ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및 업무처리 규정ㆍ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