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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05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 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4.>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020.12.24.>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2022.6.24.>
4.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2.24.>
5. ""초ㆍ중ㆍ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12.24.>
6.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가. 양구군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 학교 재학생의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 수업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 수업
나. 관내 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 정보 제공 등의 프로그램
6.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12.24.>
7. “정규 교과과정”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신설 2020.12.24.>

제3조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갖도록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 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
② 군수는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개정 2025.11.14.>
④ 군수는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5.11.14.>
⑤ 제4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0.12.24., 2022.6.24., 2025.11.14.>

제4조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0.12.24.><개정 2025.11.14.> ②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4.> 1. 국내ㆍ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 교류활동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개정 2022.6.24.> 2.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청소년 체험활동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개정 2022.6.24.> 3. 축제, 공연, 재능, 경연대회 등의 청소년활동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개정 2022.6.24.> 4. 교육, 문화, 예술, 지역교류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개정 2022.6.24.> 5. 통일교육 및 남북청소년 교류활동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개정 2022.6.24.> 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개정 2022.6.24.> [제목개정 2020.12.24., 2025.11.14.]

제5조

인재육성 지원 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0.12.24.><개정 2025.11.14.> ②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4., 2025.11.14.> 1.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의 온ㆍ오프라인 강의료 또는 수강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개정 2020.12.24., 2022.6.24.> 2. 정규 교과과정 외의 진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지원 사업의 온ㆍ오프라인 강의(강사)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개정 2020.12.24.> 3. 국내ㆍ외 어학연수 및 해외 역사ㆍ문화체험 지원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개정 2022.6.24.> 4.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개정 2022.6.24.> 5. 대학진학컨설팅(진학캠프, 진학상담,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지도 등) 관련 지원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신설 2020.12.24.> <개정 2022.6.24.> 6.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차량 지원 또는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개정 2020.12.24., 2022.6.24.>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개정 2020.12.24., 2022.6.24.> [제목개정 2020.12.24., 2025.11.14.]

제5조의2

교육문화택시 지원

군수는 「양구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거주하는 면 소속 초ㆍ중학교 또는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이 교육ㆍ문화 활동을 위하여 이용하는 택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1.14.>

제6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2025.11.14.>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