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양구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양구군 관내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양구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양구군 관내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4.8.>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8.>
①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실질적으로 통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비 지원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지원 대상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 대상자의 신청 및 지원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학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8.>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2. 허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학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