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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한반도섬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605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파로호습지 내 한반도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군 한반도섬”(이하 “한반도섬”이라 한다)이란 파로호 습지 내에 위치한 국내 최대규모의 한반도 지형의 섬을 말한다.
2. “판매시설”이란 한반도섬 내 생활편의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광레저시설”이란 수상레저시설(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매표소 등을 포함한다), 짚라인, 스카이워크, 하늘숲공중자전거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선박이나 기구를 말한다.
5. “스카이워크”란 높은 지대에 불투명 또는 투명한 바닥이 설치된 구조물을 설치한 체험형 전망시설을 말한다.
6. “짚라인”이란 높은 곳에서 와이어를 타고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는 형태의 시설물을 말한다.
7. “하늘숲공중자전거”란 양편 구조물 사이로 케이블 와이어를 설치하고, 고객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설치된 케이블 와이어를 따라 달리는 자전거를 말한다.
8. “이용료”란 관광레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관리자”란 관광레저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2.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3.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위치

한반도섬은 양구군 양구읍 한반도섬길 76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

관광레저시설 및 판매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관광레저시설 및 판매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관광레저시설 및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레저시설 및 판매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한다.
1. 관광레저시설 및 판매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관광레저시설 관리자는 관광레저시설물에 별표 1 및 별표 2의 시설 안전기준을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5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레저시설 및 판매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점검 등 조치

관리자는 관광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광레저시설의 안전 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 시설물의 상태 확인
3.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4.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 배치

제7조

운영기간 및 휴업일

① 관광레저시설 및 판매시설의 운영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리위탁의 경우 및 계절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6.>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2. 추석 오전(13:00시부터 개장)
3. 관광레저시설 및 판매시설의 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운영시간 및 이용료

① 관광레저시설 및 판매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리위탁 시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광레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당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유아
2. 65세 이상의 노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8.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50퍼센트: 양구군민 및 호수문화관광권역 주민, 관내 군용사
2. 30퍼센트: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감면규정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이용자가 관광레저시설 체험 중 또는 그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광레저시설물의 안전 문제 발생, 고장 등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3.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광레저시설 및 판매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
4.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자연환경 및 공공시설을 훼손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입장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변상조치

관광레저시설 및 판매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