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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6048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4-10-10공포 2024-10-10공포번호 5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년정책협의체 설치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른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10.10.>

제3조

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제4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0.>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10.>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 2024.10.10.>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구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회의에서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ㆍ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