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실시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연령,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단체나 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규정 및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1.12.16.>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사업 기본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증진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