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의 공공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의 공공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 예방” 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공공갈등 관리”란 공공갈등 예방과 조정ㆍ해결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의 적용 대상은 구에서 발생하여 지역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구정 공공갈등 : 구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공공갈등 예방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ㆍ변경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시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공갈등의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주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용역을 주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4. 공공갈등 해결방안과 조정ㆍ합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갈등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3.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5. 사회단체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갈등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제1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갈등의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공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결과문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 과정에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는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