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자매결연과 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자매결연과 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 및 각종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여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자매결연”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이하“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우호교류”란 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의 사전 단계로써 친선 교류의 의사를 표시하는 협정서,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이하“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국내ㆍ외 도시를 자매결연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 국내ㆍ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수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리적 여건
2. 주요 산업 및 지리적 특성에 대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또는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할 때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국내ㆍ외 도시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리적 여건 등을 알 수 있는 각종 정보 교환 및 방문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자매결연은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하여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매결연 합의문은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현지 내 교류활동
2.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
3.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국내ㆍ외 도시 간 공무원 상호파견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제8조에 따른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제 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매년 국제화사업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이후 교류부진 및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합의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 등 지속적인 교류가 불필요 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외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