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043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0-02-27공포 2020-02-27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자매결연과 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 및 각종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여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자매결연”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이하“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우호교류”란 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의 사전 단계로써 친선 교류의 의사를 표시하는 협정서,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이하“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등 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국내ㆍ외 도시를 자매결연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등 제의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 국내ㆍ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수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리적 여건
2. 주요 산업 및 지리적 특성에 대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또는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제6조

사전 교류협력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할 때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국내ㆍ외 도시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리적 여건 등을 알 수 있는 각종 정보 교환 및 방문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자매결연 체결

① 자매결연은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하여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매결연 합의문은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교류협력 사업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현지 내 교류활동
2.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
3.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국내ㆍ외 도시 간 공무원 상호파견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제8조에 따른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제 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매년 국제화사업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이후 교류부진 및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합의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매결연 등 취소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 등 지속적인 교류가 불필요 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의회의 동의

구청장은 국외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