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동작 직업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동작 직업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작 직업교육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써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동작 직업교육특구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승인한 사업을 말한다.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동작 직업교육특구(Dongjak vocational education Special Zone)”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차량 등의 도로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지주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화사업 관련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 등
2. 제1호에 따라 행사기간 중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세대 직업교육
2. 직업전문 평생교육
3. 일자리 인프라 기반확충
4. 일자리연계 콘텐츠 활성화
5. 세대맞춤 일자리지원 네트워크
6. 창직형 일자리 창출
7. 그 밖에 구청장이 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 및 관리ㆍ감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전문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취업 연계실적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차별성의 우수성
2. 일정한 재정부담능력과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공신력
3.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탁월성
②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상호간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반환명령 등의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화사업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작 직업교육특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2조에 따른 특화사업 실적 등 평가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홍보 및 특구 발전 방향 제시
3.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업교육 관련 정보교류 및 활성화 도모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화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특화사업 관련 부서의 국ㆍ과장급 공무원 4명 이내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 이내
3. 특화사업 수행기관 임직원 또는 특화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화사업을 위하여 학식과 전문성을 가졌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 대표로서 전체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청장이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