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실현함으로써 감사활동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실현함으로써 감사활동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구민참여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감사ㆍ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ㆍ건의 등의 활동을 하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구민참여감사관은 일반구민참여감사관과 전문참여감사관으로 구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민참여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구민참여감사관 : 구 감사활동에 참여를 원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의사가 있는 사람
나. 학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지방자치단체의 보건ㆍ환경분야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전문구민참여감사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감리사 등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건축분야에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③ 구민참여감사관은 위촉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구민참여감사관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구민참여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구 자체감사 참여 및 개선방안 제시
2. 공사현장 등 공공사업의 감독 활동
3.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ㆍ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4.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5. 선행ㆍ우수 공직자의 추천 및 청렴ㆍ친절 모니터링
6.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7.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① 구민참여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민참여감사관은 임기 중이거나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구민참여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구민참여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구민참여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구민참여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구민참여감사관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3.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③ 구청장은 구민참여감사관이 제3조의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민참여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① 구민참여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구민참여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를 받는 당사자 등은 감사담당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민참여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구민참여감사관은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제보ㆍ건의할 수 있으며, 구 자체감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결과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구민참여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 및 구민참여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련부서의 장은 구민참여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참여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4. 제보ㆍ건의사항이 구민참여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감사담당관은 연 1회 구민참여감사관의 운영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결과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참여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교육 또는 간담회 등 실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을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참여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