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의 장려를 위한 계획(이하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3.1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면개정 2020.12.24.> 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4., 2023.12.7.>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0.12.24., 2023.12.7.>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신설 2023.12.7.>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12.7.]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2020.12.24.] ② <삭제 2020.12.2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12.7.> 1. 인사, 법무지원 등 적극행정업무 관계 부서의 장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준비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0.12.24.]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조 신설 2020.12.24.]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 신설 2020.12.24.] <신설 2023.12.7.>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조 신설 2020.12.24.]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조 신설 2020.12.2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 신설 2020.12.2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신설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