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지원대상자 1명에게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노인에게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허위,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