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 4. 20.>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다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 4. 5, 개정 2021.12.30]
① 영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각 국ㆍ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2. 28.]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민간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삭제 <2021.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4. 5. 2023. 12.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1. 4. 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4. 5>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8.> [조제목 변경 2021. 4. 5]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전문개정 2021.12.3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4. 5>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의 우대조치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4. 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4. 5>
[제11조에서 이동 <202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