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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035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0-02-27공포 2020-02-27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방향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훈회관은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밀착형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

운영방식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입주단체는 회원 수, 단체 활동, 시책 협력,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8조

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양도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입주단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