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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034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0-02-27공포 2020-02-27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8.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