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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033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3.14.)

제4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구청장은 성북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

관광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문화관광 행사,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3.14.]

제6조

관광 진흥사업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3.14.)

제10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예산업무 소관국장 및 그 밖의 관련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관광, 역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되, 관광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3.14.)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3.14.)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3.14.)

제16조

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