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와 시설ㆍ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위생 건강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와 시설ㆍ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위생 건강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에 적용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다만, 사립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에 한한다.
3.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다만, 사립유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2항제3호에 따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유치원에 한한다.
①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환경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적극적으로 화장실에 관한 유지ㆍ관리와 시설ㆍ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청결상태와 비품에 관한 확인 및 조치 : 매 수업 일에 1회 이상
2. 시설에 관한 정기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3. 악취 및 해충 예방을 위한 내부 및 외부 소독
가.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3회 이상
나.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주 1회 이상
4.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 필요한 조치
①교육감은 기관의 화장실 노후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 및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정제(교체형 액체비누 등), 위생용품수거함(통), 그림, 사진, 화분, 음향장치, 방향장치, 건조장치 또는 물품 등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③장애인화장실 및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비치할 수 있다.
④ 유치원 화장실은 유아ㆍ부모ㆍ교직원 모두가 사용이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관련된 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
①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정하고, 매년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 또는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할 수 있다.
①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위생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은 법인 정관이나 학교규칙에 따라 제1항의 위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