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939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06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제3조

학부모회의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하고 사용한다.

제5조

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들의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의견제시
2.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3.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
4.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5.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

회원

학부모회 회원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7조

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원으로 한다.
②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④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8조의2

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8조의3

임원의 자격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한다.
② 그 밖에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0.>

제9조

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회원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장은 총회 종료 후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사항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서신, 우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12조

회비모금금지 및 재정지원

① 학부모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부모회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해산

① 학교 통ㆍ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학부모회는 통ㆍ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할 경우 회장은 해산 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부모회에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4조

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당 학부모회의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

위임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부모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