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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89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 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0 제3항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등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2.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3. 재생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6.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소재 자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7. 산업단지 관리기관 소속으로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8.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9.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10.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8조

소위원회 등

①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추진협의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10명 이내로 한다.

제9조

간사

추진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재생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