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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89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인천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활용 등 수소이용과 관계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 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 를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 항공기, 선 박, 기차, 건설장비, 특수차량 등 수송수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특화단지”란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및 융복합을 통하여 분야별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수소사업자와 영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수소발전 중심의 에너지 독립형 전원체계와 열의 활용, 수소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체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지역(신재생에너지의 융복합화, 전력망과 수소의 통합망 운영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생활단지의 실증, 시범과 그 단계를 넘는 신산업단지, 신도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수소경제”란 탄소가 함유된 화석연료기반의 에너지에서 탄소의 함량이 낮거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소에너지 사용을 늘려나가고 결국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에너지의 경제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 공급가격 안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의 산업 환경과 현황ㆍ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
4.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안전관리 계획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활용 및 촉매공법 등을 활 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 또 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수소산업관련 기 관ㆍ단체ㆍ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 및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6.10.>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제8조

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에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소산업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 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수소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수소산업 현안
4.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수 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2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

교육·홍보

시장은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포상

시장은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