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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89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02-26공포 2020-02-26공포번호 6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인천광역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동지원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5. 청소년적십자 활동 및 교육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