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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893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24.>

제3조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포천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5. 효과적인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