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을 말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게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