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4. “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 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