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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891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0-02-26공포 2020-02-26공포번호 1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4. “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시장은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 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