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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89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0-02-26공포 2020-02-26공포번호 1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가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제1항제1호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다만,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처우 개선 사업 등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처우 개선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