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가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제1항제1호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다만,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처우 개선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