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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5889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0-02-26공포 2020-02-26공포번호 1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포천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요정책”이란 포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포천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2. 예산절감, 시정발전 창의시책 등 행정능률 향상 기여 정책
3. 시정 주요 현안사항
4. 3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5. 1억원 이상 용역사업
6. 다수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제ㆍ개정 사항
7.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업무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ㆍ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포천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른 포천시 성과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

기록 및 보존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직위ㆍ성명 및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제7조

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등록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변동사항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