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유아 및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유아 및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유치원,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유아 및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교복 구입비와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 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 등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도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② 유아의 교복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치원 입학생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시기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① 교복 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① 교복 구입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서와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 구입비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