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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5887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0-02-25공포 2020-02-25공포번호 6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및 도로,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 팀장
3.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회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단속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