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토론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회의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토론주제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란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 참여 확대 및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회의는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시민, 단체 등이 제안한 의제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③ 회의 참여자는 일반시민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분야 전문가는 시장 및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④ 회의 참여자 선정 시 현직 공무원, 시의원, 통ㆍ리장은 제외하며, 각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대표성을 갖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회의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의제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회의 운영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